ⓒYONHAP News
법원은 5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우선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 모두 246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과
재판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어 같은해 12월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신원미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다.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으로 10년 이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상은 다스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이번 1심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비자금 조성도 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었다.
반응과 전망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