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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번에도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향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는 18일 ‘2018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등과 함께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비율,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환율조작국으로, 그 중 1, 2가지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3가지 기준이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 즉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등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기준만 초과했지만, 흑자 규모가 3천9백억 달러나 됐다. 한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은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2가지가 기준을 넘었다. 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시장 개입 등 2가지, 인도는 무역흑자 기준 1가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2016년 4월 환율정책 보고서 이후 6차례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인용해 한국의 중기 경제 기초여건에 비춰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과다하고 환율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가 2017년 하반기 달러 대비 7% 상승했지만, 이는 올해 들어 거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41억 달러로 GDP의 0.3%로 추산됐다. 이는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한국이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포함한 환율 관련 정책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이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과 향후 전망
기회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투명성 제고 방안의 골자는 2019년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최초 1년간은 반기별로,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의 달러 거래액을 공개한다. 거래내역 공개는 3개월 시차를 두고 이뤄진다. 즉 최초 공개 대상인 2018년 하반기 외환시장 거래 내역은 2019년 3월 공개가 이뤄진다.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면서 향후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을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의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의 변동 폭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