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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평양선언 비준

2018-10-24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으나 야권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비준

평양공동선언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것이다.  

그 내용은 전문과 △전쟁위협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 △경협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확대 △비핵화 △김정은 서울 방문 등 6개 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 올해 내 동,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등에 합의했다.

비준절차를 마친 평양공동선언 전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반발

정치권은 국회 동의 없는 평양선언 비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으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작 그 알맹이인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그럴 필요 없다는 인식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의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경과 의미

이같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비준을 강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두 합의 문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경우”다. 평양선언은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극적인 경협 의지를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자체가 가진 효력이 크다는 점도 정부가 비준을 강행한 이유로 꼽혔다. 

판문점선언은 그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정착 구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추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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