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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이 됨에 이것이 한국 경제, 특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리 완충장치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무역 측면에서도 영국이 EU와 별개로 독자 노선을 간다는 뜻이다. 즉 기존에 EU와 맺은 무역협정 등이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국경이 다시 세워지고 세관도 생기며, 따라서 빠르게 국경을 통과하던 상품이 세관에 가로막혀 “긴 줄이 생기는” 형국이다.
한국 상품도 영국에서 유럽 각국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던 것이 영국은 영국대로, EU는 EU대로 따로 움직여야 하며, 모든 것이 이원화되는 셈이다.
함께 움직이던 것이 따로 움직이고, 세관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경제, 특히 교역에서 시간은 곧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브렉시트는 한국과 세계 전체의 통상 질서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영국 간 관계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이행기간이 있고, 둘째는 한국과 영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합의해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 또는 이행 기간을 2020년 연말까지로 설정했다. 그러므로 올해 말까지 대영국 수출입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FTA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영국과 EU는 합의에 의해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까지 한·EU FTA가 적용된다.
이행기간이 끝나면 바로 한·영국 FTA가 발효토록 돼 있다.
양국은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부터 관련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6월 협상타결 선언, 8월 서명, 10월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완료했다. 발효 시기는 현재로서는 2021년 1월 1일로 돼 있지만,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발효시점도 늦어진다.
한·영 FTA는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 문제도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키로 했다. 당장은 별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전망과 문제점
정부 측은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한·영국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브렉시트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통관이나 인증·표준 적용 등에 변화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기업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영국과 개선 협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