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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실시 추진

2021-06-24

뉴스

ⓒYONHAP News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나흘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면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공휴일법 확대 내용과 의미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올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여당이 절대다수여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공휴일은 주말과 휴일이 포함된 날이 유독 많아서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의 무용론이 커지고 확대 필요성이 요구됐다.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토일월 연휴가 생긴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에 대신 쉬게 된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 향상의 측면으로 보아 큰 틀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형평성 문제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체공휴일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 경우 두 법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노동자들이 대체휴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휴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상의 무급 노동이 대체휴일 수만큼 많아지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향후 해결과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휴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업일이 줄어든다. 또 노동자들이 쉬어도 돈을 줘야 하니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안과 관련해 기업들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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