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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2011년 도입된 지 10년만에 이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2백 명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이 제도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별귀화제도 10년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한국과 본래의 국적 모두를 인정하는 제도다.
제1호 특별귀화는 베트남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전후국 씨로 그는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국립음악원 대학원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
특별귀화자 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 14명을 시작으로 2012년 15명, 2013년 17명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5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으며,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2년 앞두고 체육 분야 귀화선수들이 몰렸기 때문이었다.
평창 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11명을 비롯해 바이애슬론, 스키, 피겨 등 취약 종목을 중심으로 모두 19명의 귀화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2020년에는 역대 최다인 37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4월 기준 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특별귀화 인재들
특별귀화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분야별로 보면 학술 분야가 65.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2위는 21.8%를 차지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였고, 첨단기술이 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경영 4.7%, 신산업1%, 기타 전문분야 0.5% 등이었다.
학술분야에서는 2017년 100번째 특별귀화자가 된 이만열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문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무대로 관련 연구를 펼친 뛰어난 학자다.
개선점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까다로운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많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과 국민총소득의 5배 이상 연 소득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경력과 소득이 부족해도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점을 줌으로써 만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미흡해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요건에 미흡한 지원자라도 만회할 기회를 마련했다.
제도적인 미비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식의 개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육인들이다. 성적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성적이 나쁘면 순수 한국인 선수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케냐 출신 마라토너 오주환 선수, 중국 출신 여자 탁구의 전지희 선수 등이 저조한 성적으로 비난에 직면했었다. “잘하면 한국인, 못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포용 부족으로 우수인재로 영입된 귀화자들이 한국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았다.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귀화자들이 아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