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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허가

2021-08-25

뉴스

ⓒYONHAP News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협력했던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한편,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게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 380여 명은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 3대에 분승,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시 거처에 머물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다. 현재 이들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이 된 사람이 72명이며 체류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해진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협력자 국내 이송

한편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이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입국한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 1백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들에 대해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비전투부대를 파견했다. 군 병력은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과 협력했다.


배경과 의미

이들은 과거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고, 이에 정부는 국내 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의 사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그러나 현재 심사기준이 명확치 않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제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법이 ‘보호’ 아닌 ‘허가’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 난민 신청 거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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