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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남 산불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각종 수수료 등 4월말까지 면제

#동포알림방 l 2025-04-01

한민족네트워크

ⓒ KBS News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영남 산불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각종 수수료 등 4월말까지 면제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원 조치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된 외국인이며, 
지원 내용은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4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로 우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재개하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 원활한 고용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외동포청, 입양동포 위한 '전담창구' 운영 
해외 입양한인들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때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이같은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입양동포 전담창구’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3월 25일 개소한 전담창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2층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 마련됐으며, 영어에 능통한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그동안 한국어 구사가 어려워 민원 접수에 불편함을 겪은 입양 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찰청과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 아래 추진하는 유전자 검사 및 친생부모 찾기,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 종합상담을 통해 입양동포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입양동포가 전담창구를 찾으면 통역 서비스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로 나뉜 입양동포 관련 업무를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2025 차세대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청이 올해 여름에 개최하는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참가규모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2천430명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사회·경제 등을 체험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 15∼18세 청소년은 6차례, △만 18∼25세 청년은 3차례로 나눠서 일주일씩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 참가를 희망하는 차세대동포는 오는 4월 21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서 5월 2일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코리안넷(www.korean.net), 재외동포협력센터 홈페이지(www.okocc.or.kr), 티스토리블로그(okfcamp.tistory.com)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대상 “대검찰청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미국과 일본 등에 사는 재외국민을 상대로 '대검찰청 마약과 검사'를 사칭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절대 사건 수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검 마약과는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관계자들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마약과를 사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먼저 대검 보이스피싱 ‘찐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찐센터(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는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영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콜센터로, 직통번호(010-3570-8242)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최근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E-7 비자)의 임금요건 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구분
임금요건 기준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 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 이상

○ 적용제외 대상 :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름.
○ 적용 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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