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령, 알기 쉽게 보세요!
법제처가 약 2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Infographic)’으로 배포합니다.
인포그래픽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4개 언어로 우선 제공됩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4대 보험’ 등 근로 관련 인포그래픽이 가장 먼저 제작됐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혜택과 가입 대상, 가입 제외대상을 정리해 4대 보험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본인이 보험 가입 대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4월에는 4대 보험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을, 5월에는 임금체불 구제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제공해 ‘외국인 근로’ 관련 총 4개 콘텐츠를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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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외국인 거주민들이 국내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폭행 등 피해자 지원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무역제도(수입) △수출입 검역 등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총 10개 주제를 4개 언어로 제작해 40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후 10개 언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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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어사이트’ 메인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9만 5,953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5%를 넘고 있습니다.
■ 비숙련 외국인 '택배분류・식당서빙・경북호텔' 취업 허용 전망
앞으로 택배 분류, 음식점 홀서빙, 경북 호텔업에 비숙련(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음식점에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력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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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배업에선 하역 및 적재(상·하차) 단순종사자로만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업계는 택배 노동자들이 상차와 하차, 분류 작업을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선 외국인 사용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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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 작업에 E-9 외국인력 허용에 나서는 것 역시 업계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방보조원에 한해 음식점업에도 E-9 인력 고용을 허용했으나 홀서빙 업무는 허용하지 않았고,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고용허가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음식점 업력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지금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E-9 고용신청이 가능한데,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력이 짧을수록 폐업 위험이 커서 E-9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자 기간(기본 3년)만큼은 국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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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에 E-9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지역에서만 이 업종에 E-9 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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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월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서비스업 신규업종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안건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한편으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처우 개선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없이 값싼 외국인력만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4월 말부터 5월까지 5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전남 영암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조사·면담을 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