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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한국인 출생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진다

#동포알림방 l 2025-07-08

한민족네트워크

ⓒ KBS News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외국인·한국인 출생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진다
최근 대법원이 개정ᅠ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넘는 출생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 가능했습니다.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5개 글자 수 이내로 (성씨를 포함하면 최대 6글자)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3자의 이름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행정시스템 효율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2시간마다 20분 쉬세요"…노동부, 폭염 산재 예방 총력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고용노동부가 폭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올 여름 내내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폭염안전 5대 수칙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들이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예정이며, 외국인·고령자·이동노동자·야외작업자와 같은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에 대한 안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장학금도 16% 인상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전 세계 재외동포 가운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2025년도 초청 장학생 8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 선발에서는 이공계와 한국학 등 한국 관련 분야 전공자, 다문화 가정 출신 우수 인재를 중점적으로 선발해 모국 대한민국과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특히 면접심사 제도를 처음 도입해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장학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연 1천140만 원이던 생활지원금은 올해 1천320만 원으로 16% 인상돼서 장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을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체류자격 지닌 외국인도 포함
국내 경기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집니다.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는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되며,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합니다. (비수도권에는 3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 원 추가 지급)
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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