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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차세대 청년 초청연수 개막… 56개국 810명, 모국에서 역사·문화 체험

#동포알림방 l 2025-07-15

한민족네트워크

ⓒ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2025 차세대 청년 초청연수 개막… 56개국 810명, 모국에서 역사·문화 체험
지난 7월 8일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 주관으로 2025 차세대동포(청년) 모국 초청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56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25세 사이) 재외동포 청년 810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간 일정으로 1차는 8일부터 14일까지, 2차는 22일부터 28일까지, 3차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 교육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인기 역사 강사 최태성이 '광복 80주년, 차세대 동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국제평화 가치도 체험합니다.
연수는 수도권(인천·서울), 부산, 전북(전주·무주·임실·익산), 충남(부여·공주·대전) 등에서 6박 7일 일정으로 펼쳐지며, 부산대, 전주대 등 국내 청년들과의 또래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게 됩니다.

■ 해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47개국 240명 역량 강화 
재외동포청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 세계 47개국에서 온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 240명을 초청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합니다.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글학교는 전 세계 116개국에서 1천46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만4천여 명의 교사가 활동 중입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를 통해 개요와 이론을 학습했으며,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수법, 말하기·쓰기 워크숍, 놀이 및 그림책 활용 수업법, 학교 운영 전략 공유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실습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교육 내용도 눈에 띱니다. 

■ 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 사이트 주의…사칭 사이트 확산”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가짜 대행 사이트에 속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3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는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벌어졌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한 후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등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 주소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노린 스미싱·보이스피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URL 링크가 있다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등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URL을 클릭했다면 한국인터넷 진흥원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스미싱 관련 링크는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단 방침입니다.



■ 폭염 속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폭염 시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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