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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달의 재외동포' 사할린 동포 귀환에 힘쓴 박노학

#동포알림방 l 2025-07-22

한민족네트워크

ⓒ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7월 '이달의 재외동포' 사할린 동포 귀환에 힘쓴 박노학
재외동포청이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을 주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헌신한 박노학(1914~1988) 전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박 전 회장은 1945년 해방 후에도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서 억류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가다 일본인과 결혼해 1958년 일본으로 귀환, 이후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고 고국 귀환 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던 동포들을 위해 동포들이 사할린에서 써서 보낸 편지를 한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을 자처했는데 당시 한국과 구소련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아 우편을 통한 서신 왕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일본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편지를 받아 이를 다시 한국에 사는 장남에게 보내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지역·귀국 희망 형태 등을 기록한 이른바 '박노학 명부'를 만들었는데, 약 7천명이 수록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초의 기록물로 한국과 일본, 구소련 3국의 사할린 동포 관련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사할린 동포들의 가족 상봉은 오늘날 우리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으로 연결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 아동 입양, 민간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민간 중심이던 한국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공적 개입이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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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맡는 구조로 바뀝니다. 입양 성립 후에는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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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됩니다.
복지부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을 신중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하며,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헤이그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7월 21일(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 약 45만 명 중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8만 명(17.8%)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
  ○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 지원 대상.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 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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