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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내 정착 동포와 지방도시 간 상생 방안 모색

#동포알림방 l 2025-07-29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재외동포청, 국내 정착 동포와 지방도시 간 상생 방안 모색
국내 정착 동포들과 지방도시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국회와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내 동포단체가 함께 하는 포럼을 개최하며 대안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 23일 재외동포청과 한병도, 이재강, 채현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 도시와 귀환 동포, 상생 정착을 위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제천시, 익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와 경북연구원, 경희대 등 학계 관계자, 고려인·중국 동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최측은 이번 포럼에 대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07곳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문화적·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86만 국내 체류 동포의 지방 정착이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1회 정책 대화를 시작으로 오는 8월 29일 고려인 동포, 9~10월 중 중국 동포 관련 정책 대화를 연 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재외동포협력센터, 차세대 동포 취업·창업 연수 참가자 이달 말까지 모집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모국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수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범 사업으로서, 연수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서울에서 열리며 ▲정부의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정책 소개 ▲국내 취업·창업 정보 제공 ▲국내 성공 사례와의 토크콘서트 ▲직업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모집 대상은 2025년 10월 27일 기준 만 26세부터 34세까지의 재외동포 청년으로, 해외에 7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센터는 연수 비용 전액과 왕복 항공료 일부(국가별 정액 기준, 약 50%)를 지원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최종 선발자는 8월 22일 이전 재외공관과 코리안넷을 통해 발표됩니다. 

■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집단괴롭힘 감독 착수… "사업장 변경 제도도 검토"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집단괴롭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합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으며, 사업장을 변경해도 90일(3개월) 이내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됩니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 피해가 커지는 배경에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는 고용허가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집단괴롭힘이나 업주에게 폭행을 당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다, 재취업하지 못하면 강제출국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산업안전과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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