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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조선시대에도 휴가제도가 있었을까요?

2012-08-11

고국은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의 피서지에 사람들이 몰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 사회에도 여름휴가가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직장인이라면 모두 관직을 맡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관직은 크게는 중앙관과 지방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요일제도는 없었습니다.
한 달 30일을 열흘 간격으로 나누어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 어느 날을 정기적인 휴일로 정했는지는 아직 기록상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관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달에 두 번 꼴로 있는 24절기 즉, 입춘이나 동지 등에는 휴무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국왕의 아버지 즉 선왕의 제사일은 나라에서 정한 공식 휴뮤일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국왕 나름으로 특정한 제사일을 정해 휴무일로 전교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휴일 이외에 휴가제도도 있었습니다.
휴가는 정기 휴가와 비정기 휴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경우에나 오늘날의 휴가원에 해당하는 정사라는 문서를 제출해서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앙관은 승정원에 제출해서 국왕의 결재를, 지방관은 도 관찰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기 휴가는 모든 관원에게 왕조 초기에는 3년에 1회, 중기 이후에는 연 1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고정돼 있지 않았던 반면에 사유는 고정돼 있었습니다.
근친 즉, 시골에 계신 부모를 찾아뵙는 것에 한정됐습니다.
기간은 부모님 댁에 머무는 기간 7일에 오가는 데 드는 날짜는 거리에 따라 차별을 두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멀리 호남지방에 사신다면 오기는 기간 15일을 더하여 22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당상관 이상의 고위관직에는 소분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휴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소분은 부모님이나 조상의 묘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오가는 날짜를 제외하고 7일이 주어졌습니다.
비정기적인 휴가는 중앙관의 경우는 정사라는 서식을 국왕에게, 지방관의 경우는 소지라는 서식을 관찰사에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유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크게 부모 및 조상과 관련된 일, 자신과 관련된 일, 자손과 관련된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조상과 관련된 일은 대개 제사나 부모 및 처부모의 사망 혹은 병환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은 질병 치료, 침 맞는 일, 목욕하는 일 등입니다.
이때의 목욕은 오늘날과 같은 것이 아니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에 가는 일을 가리켰습니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아프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셈이었죠.
자손과 관련해서는 혼사가 해당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가 과연 유교사회였다는 것을 휴가 제도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휴가는 부모를 공양하고, 자신의 몸을 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자기 한 몸이 놀며 쉰다는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관리라고 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종 때인 1669년 평산부사인 김명열이 황해도 관찰사에게 올린 휴가원의 사유를 보면, 처의 묘지 이장, 친척 형의 장례, 아들의 병 간호, 자신의 질병 치료 등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연히 이 모든 우환이 닥쳤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휴가 결재를 얻어내기 위해 엄살을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장인들은 기회만 되면 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나 봅니다.
역사 토막상식, 아하 그렇구나!
휴가철을 맞아 조선시대 관리들의 휴가제도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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