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종교인 과세

2012-03-21

뉴스

종교인 과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종교인 비과세는 오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정부는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종교계 내부적으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종교인 과세종교인 과세란 주로 불교 승려,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 등 성직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과세의 원칙은 이른바 국민개세주의다. 즉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이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누구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현재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져 온 관행이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재경부는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란 입장이다.

쟁점핵심 쟁점은 종교인, 즉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현재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 시설은 모두 9만여 개이며 성직자 수는 대략 36만 5천 명에 이른다. 한 해에 국민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연간 6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종교인들은 이 헌금에서 보수나 사례비를 받는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쪽은 이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천주교 사제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일부 개신교 목사들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조계종의 경우, 일부 공직에 있는 승려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여론은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입장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종교인 과세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민감한 것이라 기재부 측에서는 원칙론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해명으로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임은 분명하다. 종교계 내부적으로는 천주교의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상당수 종교인들은 과세를 하더라도 면세점 이하로 소득이 잡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사안을 훨씬 덜 민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