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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논란

2013-06-20

뉴스

군 가산점 논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일명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팽팽한 찬반 여론 속에 정부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가산점

군 가산점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 등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는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줬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 가산점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등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 폐지는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군을 중심으로 재도입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좌절돼 왔다. 현재 군 가산점 재도입 추진은 부여되는 가산점을 낮추고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줄인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찬반 논란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은 여성계와 군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며 핵심 쟁점은 차별과 보상이란 두 단어로 요약된다.
반대론자들은 군 가산점이 여성 장애인 등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 전선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데 군 가산점까지 있으면 이중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군 가산점은 차별이 아닌 보상이라고 반박한다. 군 복무로 2년 동안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취업 준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므로 이를 보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 당국은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대안과 전망

군의 복안은 가산점은 2% 이내로 하고, 가산점 덕에 합격하는 사람의 비중은 채용인원의 10%를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외 채용도 거론된다. 헌재 판결에서 최고 5%의 가산점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 가산점을 낮춘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입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도 부활 자체를 반대한다. 여성부와 국회 여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성부는 또 1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병역의무 이행자 중 소수가 아니라 전체가 보상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가 공직에 응시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이 제도는 보편적인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여론은 군 가산점 부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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