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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2018-03-23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구속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로 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부장검사 2명을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보내 영장 집행에 나섰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 수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에 최선을 다했다으나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혐의
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이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수수 총액은 110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됐다. 이 외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능인선원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가 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것 등이 있다.
이 외에 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전망
이로써 검찰은 최장 20일 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동안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은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료 시한인 4월10일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전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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