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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시간 이수 인정

#동포알림방 l 2015-10-15

한민족네트워크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등급을 취득한 경우 등급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이성옥 차장과 함께 알아본다.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들이나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해 정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465시간에 걸쳐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면 다양한 혜택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 시청 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도 있다. 그러나 465시간을 다 이수하기에는 시간 상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의 급수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정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수 시간 인정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의 등급은 0~6등급으로 나뉜다. 시험에 응시해 취득한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TOPIK을 이미 응시해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TOPIK 등급표와 ‘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많은 외국인들에 한국어 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TOPIK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 점수를 제출해 일부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나머지 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다 마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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