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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 주 ‘지소미아’ 결정…‘한일 관계’ 2차 분수령

2019-08-19

뉴스

ⓒKBS News

GSOMIA,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된 것이다.

내용은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 여부는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따른다.

어느 일방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즉 협정 파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서면 통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뤄진다.

이는 이 협정이 쌍방 모두에게 유익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정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 발효됐다.

협정은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등 2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정보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또는 훼손 대책 등도 규정돼 있다.


교환할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은 한국 기준으로는 ‘군사 Ⅱ급 비밀’ 이하다.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기준은 ‘극비․특정비밀’이다. 

국내 군사기밀보호법은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끼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치명적인 위험’은 Ⅰ급, ‘현저한 위험’은 Ⅱ급, ‘상당한 위험’은 Ⅲ급 등이다.

‘군사 Ⅰ급 비밀’은 협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다.

군사비밀 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당사자 간에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양측 정부는 관련 정보가 보관된 시설의 보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분분했었다.

침략의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협력이 과연 적절하냐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란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한일 갈등으로 다시 파기론이 불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 협정의 상호성 때문이다.

협정을 파기하면 일본 측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정보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정 체결 당시 군 당국은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효과로 내세웠었다.

양국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기계적 정보, 한국은 휴민트 정보에 강점이 있다.

기계적 정보란 각종 첩보, 탐지 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말한다.

일본은 위성, 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게 매우 유익하다.


휴민트 정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다.

이는 기계적 정보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디테일을 가진다.

한국은 탈북자, 북중 접경의 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한 정보가 풍부하다.

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이므로 일본에게 유익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한국 측도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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