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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에 3년간 5조 원 투입…맞춤형 기술 개발

2019-08-28

뉴스

ⓒKBS News

정부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지원 등 대책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를 투입해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규제 대상은 전략물자 비민감품목, 비전략물자  중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비전략물자도 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캐치올 통제 대상이 된다.

캐치올이란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황허가'를 뜻한다.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조치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품목은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고 있거나 대체 수입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른바 ICP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같다.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이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이다.

즉 이들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일반포괄허가와 같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개별허가는 허가 유효기간이 포괄허가가가 3년인데 비해 6개월로 짧아진다.

신청 방식도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 등으로 까다로워진다.

앞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개별허가만 가능하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ICP 기업 명단, 개별허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본측 수출자가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오전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과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3년 동안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또 핵심 품목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도 바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우선 R&D 대응이 필요한 품목 100개 이상을 유형별로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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