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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2019-10-24

뉴스

ⓒYONHAP News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이다.

정 교수의 혐의 중 몇가지는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 전 장관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모두 11개 혐의가 적시됐다.

업무•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딸 조모 씨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 등을 사용했다는.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혐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등이다.

이 외에 학교 연구실과 자택의 PC를 빼돌리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허위'로 보는지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변수는 정교수의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정황이었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확인서, MRI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병원, 의사명이 가려져 있고, 의사의 MRI 판독 소견도 없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결국 법원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판단돼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과잉,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구속 영장 발부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사는 '종착역' 조 전 장관을 향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 중 최소 4개는 조 전 장관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기인멸시도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 차명 투자도, 확인된다면, 중대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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