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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이상 주장 안해“

2019-10-25

뉴스

ⓒYONHAP News

WTO 개도국 특혜란 개발도상국에 대해 관세나 보조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개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보조금을 덜 낮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또 관세 철폐기간도 좀더 길게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WTO 협정이나 결정 등에서 이처럼 개도국을 우대하는 조항은 150개가 넘는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자기선언' 방식으로 정한다.

즉 특정 국가가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26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는 WTO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을 90일로 제시했다.

이 기간 내에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4가지다.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비중 0.5% 이상 등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것은 중국이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브라질 싱가포르 UAE 대만 등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포기를 결정한 것은 개도국 유지가 아무런 실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더라도 WTO 협상에서 한국을 개도국 특혜를 인정해 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명분도 협상력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WTO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WTO 협상은 언제 열릴지 미정이고, 또 개도국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즉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로 잃을 것은 없고, 기존 협상에서 얻은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일방적인 특혜 철회로 받는 타격이 크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자동차 수출이 꼽힌다.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데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가능케하는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32조 적용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은 한미FTA 개정으로 232조 제외가 유력시되지만, 우려는 남아있었다.

그 우려가 미국의 개도국 관련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더욱 감소된다는 것이다.

 

반면 농업 분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정부는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농업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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