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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 검찰, "'타다'는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등 기소

2019-10-29

뉴스

ⓒYONHAP News

'타다'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타다는 2018년 10월 11인승인 카니발 300대와 운전기사를 두고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 측에 따르면 현재 이용자는 130만 명이 넘고, 고용 드라이버 수는 9천 명에 이른다.

이처럼 단기간에 이용자 수가 늘어난 데는 승차거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 주효했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는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배차를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다는 자동으로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이런 불편을 없앴다.


타다 영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둘러싸고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는 법령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그 시행령에는 렌터카의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승차 정원이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다는 바로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 온 것이다.

즉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를 예외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타다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택시업계의 논리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이용자가 타다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빌리고 타다 측은 고객이 원할 때 다시 운전자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이 사실상 택시를 타듯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었다.

국토부는 로펌 자문까지 받았으나 판단을 유보했다.

모빌리티 혁신과 창의적 비즈니스의 출현 필요성과 업계의 이익 사이에서 눈치만 본 셈이다.

결국 업계는 충돌하고, 정부는 뒷짐을 진 상태에서 최종 판단을 법원으로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검찰이 함께 비판대에 올랐다.

국토부는 검찰의 기소에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가다듬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기소로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발전 방향은 법적 판단이 아닌 사회적 논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타다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타다 측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혁신과 업계 이익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과 사회적 대화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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