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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하원 외교위 미주 한인 상봉 법안 통과

2019-10-31

뉴스

ⓒYONHAP News

미 하원 외교위의 법안 통과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미주를 포함한 재외동포 이산가족은 대략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재외동포 이산가족 현황은 국내와 달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고사하고, 근사치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 등록, 신청 등 상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거주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추진되기 시작해 1985년 처음 성사됐다.

당시 역사적인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됐으나 1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2000년 재개돼 정례 상봉이 진행됐으나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마저도 2018년 8월 21차 상봉을 마지막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통산 상봉 건수는 약 4천5백 건, 화상상봉도 약 560 건으로 전체 상봉 신청의 4%도 안된다.


재외동포의 경우, 그나마 이같은 '바늘구멍'을 뚫고 상봉 대열에 끼기는 힘든 현실이었다.

재외동포는 북한 방문이나 북한 주민 접촉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도 있다.

내국인은 국내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외동포는 시민권을 가진 해당국의 법률에 따르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미주동포들의  경우, 극히 일부 국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3국을 통해 서신교환이나 상봉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 한한 특수한 경우다.

따라서 대다수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미주동포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이들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KAGC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입법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봉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주요 의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하원에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나 몇 주 내로 상원에서 동반 법안이 발의되면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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