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일본 외교청서에 나타난 한일 현안 입장

2020-05-20

뉴스

ⓒ KBS News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20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발간, 19일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

2020년판 외교청서에 나타난 일본의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지난해까지 청서에서 빠졌던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란 기술이 3년 만에 다시 들어갔을 뿐이다.

청서는 독도 영유권, 동해 명칭 등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소미아, 징용 배상 판결 등을 들어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그러므로 청서의 내용은 각종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안에 대한 입장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다.

이같은 독도에 대한 기술은 2018년부터 강화된 표현을 되풀이한 것이다. 2017년판 외교청서에서는 영유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불법 점거’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동해 명칭에 대해 청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 등이 일본해 호칭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고, 당시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현은 지난해 청서에서부터 나타났고, 한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대로 사용됐다.


의미와 대응

외교부는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출허가에 특혜를 부여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맞대응을 하는 한편 한일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방침을 통보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수출 통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는 등 반전의 실마리는 찾았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