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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

2020-10-07

뉴스

ⓒYONHAP News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상호 방문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기업인의 활동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입국절차 시행

특별입국절차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측 초청 기업의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공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고,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또 14일간은 대중교통이 아닌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비자를 받을 때 활동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돼 격리가 면제된다.

방한 일본 기업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절차와 조건이 적용된다.


의미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었다. 이에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일본은 이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중장기 체류 목적의 한국 기업인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시행함으로써 한일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일본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며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이다. 한해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단기 출장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이고,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일관계 개선 기대는?

이번 합의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후 한일 간 첫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로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극도로 냉각된 한일관계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당장은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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