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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소의 해’…달라지는 제도

2021-01-06

뉴스

ⓒKBS News

2021년 ‘소의 해’에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되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법과 제도의 변화가 많다.

이 외에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돼 각종 행정업무가 더욱 편리해지고, 기초연금 지급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국민 복지도 크게 확충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과 AI교육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전면 확대 시행으로 완전 무상화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업료는 1분기에 35만 원으로 1년에 4차례 내게 돼 있었다. 여기에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더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 분야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는 유·초·중·고등학교에 AI 수업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AI와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다. 특히 관련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 학습 상황에 따라 초(超)개인화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육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 AI 수업 뿐만 아니라 AI와 다르게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존엄성을 탐구하는 인문 교육도 강화된다. 


복지와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가 큰 변화다.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하위 40%에서 70%로 높아진 것이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대상 가구의 20대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해 취업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해 ‘내 집 마련’도 좀 더 쉬워진다.


행정 안전 세제 등 

기존에는 대학과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들만 해당되던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BTS 멤버들도 군대 대신 무대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맹견 소유자는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또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로 행정 업무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 불과했으나, 새해에는 그 대상이 소득금액증명 등 10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외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이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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