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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 협상 돌입

2021-04-22

뉴스

ⓒYONHAP News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을 갖지만, 이번에는 노동계는 대폭 인상과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부각하는 등 처음부터 날카롭게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5월13일 임기가 끝나지만,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의 기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 등 고시를 위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최종 의결해야 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근로자, 사용자 양측의 입장은 늘 대립적이지만, 올해는 더욱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근로자 측은 지난 2년간 낮은 인상률을 들어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약속했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동결을 주장할 태세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낮은 인상률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대폭 인상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이다. 그러므로 1만 원까지 올리려면 약 15%를 인상해야 한다.

근로자 측은 나아가서 지난해 최저임금 소폭인상을 주도했던 위원장과 공익위원 교체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 측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어, 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등은 코로나19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와 전망

근로자 측이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현재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이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질적으로는 이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대폭 인상했다가 큰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 여당의 입장까지 복잡 미묘하게 얽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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