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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2022-01-27

뉴스

ⓒYONHAP News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적용범위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포괄한다.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한 경우다. 또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시민재해란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 시민재해는 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 또는 원인으로 전치 2개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도 묻는 것이다.


경과

이 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월26일 제정돼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법 제정 배경은 산재사고 사망률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다.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중대 재해가 너무 많으며, 이제는 안전에서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 안전을 위해서는 전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태안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이름을 따 ‘김용균법’으로 불린 이 법으로도 산업재해를 막지도 줄이지도 못했다.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후진국형’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하고, 특히 도급 공사 등의 경우에는 원청 기업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것이다.


의미와 논란

이 법의 시행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산업 현장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의 98%인 50인 미만 기업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등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처벌과 규정이 과도하다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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