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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

2022-07-07

뉴스

ⓒKBS News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하는 데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업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이른바 ‘빚투’ 조장, 형평성 훼손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고, 채권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빚투 손실금 탕감?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유일의 회생·파산 전문 법원이다. 

회생법원이 7월부터 적용하는 업무기준은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다. 

이는 ‘빚투’, 빚으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을 때 그 손실액에 해당하는 액수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된다.

즉 1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억 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가치가 100만 원으로 폭락한 경우, 청산가치는 1억1천만 원이 아니라 1천1백만 원이 된다. 손실액은 고려하기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그가 갚을 수 있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인 1천100만 원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다.


비판

법원이 이같은 준칙을 공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판론의 핵심은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을 왜 법원이 나서서 구제해주느냐는 것이다.

가상화폐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자기 재산 한도 내에서 투자한 이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반면, ‘빚투’한 이들은 채무를 탕감 받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빚투’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가치 상승 시기에 큰 이익을 봤어도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없는데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빚을 탕감 받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뒤,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변제액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오해?

법조계는 이같은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청산가치 보장.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변제액, 즉 회생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음으로써 파산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가상화폐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자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또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면 사실상 회생절차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채권자에게도 손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빚투’ 손실 탕감 논란은 일리가 있고, 이에 따라 논란은 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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