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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 최저임금 9천620원

2022-08-10

뉴스

ⓒYONHAP News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최종 확정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은 올해의 9천160원보다 460원 많은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결정 후 7월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최저임금위 결정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추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다가, 인상폭이 크게 줄어드는 등 널뛰기를 해 왔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 2019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급격하게 올랐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인상폭이 크게 둔화돼 2020년 2.9%, 2021년 1.5% 등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어 2022년 5.1%, 2023년 5.0%로 큰 폭 인상과 조정을 거쳐, 비교적 합리적인 인상률로 돌아온 셈이 됐다.


의의와 전망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으며, 이번까지 모두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이번 최저임금 5% 인상은 경기침체 조짐과 물가 급등세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칠 수도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가 커 불만이다,

한편 이번에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사상 이의 신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이번에 주목을 끌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도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에도 최저임금은 전업종에 똑같이 일괄 적용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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