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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란

2022-08-18

뉴스

ⓒYONHAP News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폐지 검토에 나서고,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시행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논쟁거리가 돼 왔다.


의무휴업제 폐지 검토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 과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또 18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로 해 2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과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의무휴업 폐지까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민제안 1만3천여 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천415표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 즉 중복 전송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라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별개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논란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휴무일 없이 영업하면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비판이 커졌고, 휴무 없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고, 2013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의무휴일을 매월 2회 지정하고 오전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도록 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 시행 10년 동안 이 제도가 정작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체의 실질적인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것이 의무휴업제 폐지의 논거다. 그러나 그나마 이 제도라도 없으면 골목상권은 여지없이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게 반론의 요지다. 물론 이는 소비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의무휴업제 폐지는 워낙 논란이 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렵고, 또 법 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 현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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