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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거액 배상 판정

2022-09-01

뉴스

ⓒYONHAP News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조정에서 요구액의 4.6%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ICSID 판정

ICSID는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을 완료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값이 크게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승인 심사 지연은 부당 개입이 아니라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때문이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의 판정은 2대1이었다. 

다수의견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했다며 이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즉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은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이는 재판부 3인 간의 의견 대립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소수 의견이 이 정도로 강하게 개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의미와 정부 대응

중재 판단 내용으로만 본다면 손해배상 판정액이 요구액의 4.6% 밖에 되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가 95.4%는 승소한 셈이다. 그러나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었다. 게다가 외환은행 매수 매각 과정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질 만큼 론스타가 투기적인 행태를 보였던 만큼 이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보유 지분 51.02%를 3조9천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했다. 매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금융 대지주 자격 논란이 있었던 데다, 론스타는 은행 운영보다는 구조조정 등으로 값을 올려 되파는 단기 차액을 노리는 행태를 보였고 주가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소수 의견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했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정 취소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 즉시 별도의 3명의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리며, 그 때까지는 판정 집행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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