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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철퇴

2022-09-15

뉴스

ⓒYONHAP News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 이른바 ‘빅테크’에 ‘철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추가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고 구글·메타 양사는 그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 명령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즉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메타는 2018년 7월14일부터 약 4년간 명확한 고지와 사전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사 행태정보의 민감성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 즉 구글은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이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두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또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 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으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하기만 했다. 즉 무려 694줄짜리 전문 중 단 다섯 줄만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는 스크롤 화면 아래에 숨겨진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의미와 전망

이번 조사와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규제당국의 첫 제재다. 이른바 빅테크의 ‘횡포’에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구글은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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