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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22-10-27

뉴스

ⓒYONHAP News

정부는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연령 상한선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 흉포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등 크게 2가지를 담고 있다.

촉법소년 범주는 현행 만 10살 이상 14살 이하에서 10살 이상 13살 이하로 조정된다. 즉 앞으로는 만 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또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에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키로 했다.

재판 절차,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 등을 개선하며 약물치료 아동복지 등의 ‘부가 처분’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보강한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기 위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10개 소년원의 주거와 급식을 크게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해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며 대학진학 준비반 등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을 지원한다. 직업훈련도 교육과정을 체계화해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배경과 의미

소년범죄 종합대책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필요에 따라 나온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초범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며, 범죄의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도 흉악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한 끝에 연령기준 조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나온 것이다. 즉 법무부는 소년범죄 현실에 비춰 연령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김승호 연령기준 현실화TF 단장은 “소년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챙기고 교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교화·교정시설 확충, 보호관찰관 확대 등도 제시안에 모두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연령기준 조정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거론될 때마다 반대의견을 내왔다.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계에서도 범죄 행위의 경중이나 요인에 근거해 정책적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강화로 분명 범죄 억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칫 미성년 전과자만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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