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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제한 대폭 확대

2022-11-23

뉴스

ⓒYONHAP News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조처가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레 설정된 계도기간 탓에 취지 퇴색 우려가 제기되고, 업계 일각에서는 규정보다 강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친환경 마케팅’을 강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폭 확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은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그리고 카페와 식당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다. 이 경우 전체 프렌차이즈 편의점의 약 85%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종전까지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이제는 판매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 등만 규제 대상이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을 싸는 비닐도 사용할 수 없다.

    

배경과 캠페인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도 기간을 1년간 운영,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넛지’, 즉 ‘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은 직접 방문해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

그러나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정부가 당초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논란거리다.

정부가 잇따라 일회용품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사용이 급증했다.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고,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천만 개에서 2021년 10억2천만 개로 30.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명백한 ‘후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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