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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2019-10-24

ⓒ Getty Images Bank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지번(地番)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道路名)주소’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법」제21조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졌지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안 된다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폭에 따라 8차선 이상은 ‘대로(大路)’, 2-7차선은 ‘로(路)’, 그리고 1차선 이하는 ‘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주변에 있는 도로의 폭에 따라 ‘세종대로, 남대문로, 단풍길’과 같은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OO길’로 부르는 것 중에는 ‘길’자 앞에 받침이 없는 것은 된소리로 날 경우에 사이시옷을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길’의 경우, 된소리인 [낄]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야 할 것 같지만, 길 이름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발음과 관계없이 원래 단어 형태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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