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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포알림방 l 2022-02-11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는 소식, 3차 백신 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시행한다는 소식,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류 자격 부여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국내 방역 시스템이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4일 0시부터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단기 체류 외국인 경우 시설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이던 국내의 확진자 격리기간이 '접종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바뀌었다.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된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종이며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다.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 없이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 격리 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시행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4월 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가 유예된다.다만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됩니다.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을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의 경우 6년 이상 체류하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학 중인 아동에게도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취업 등 진로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출국조치가 원칙이지만,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법원, 재외동포 산업재해 배상시 체류국 노임단가 적용해야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57)씨는 재외동포인 관계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일을 했다. 2017년 두 번째 방한한 A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집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에 오른쪽 눈을 찔렸다. 사고 당시 A씨는 사업주로부터 헬멧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A씨의 전신 노동상실률이 16%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거절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문제는 일실수입(逸失收入,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계산법이었다.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정시, 법원은 비자 만료일까지는 한국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는 외국인 모국의 수입을 기초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권유리 변호사는 A씨가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3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3개월간 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에 주목했다. A씨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65세까지는 2530일이 남아 있었다. 194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머지 2336일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용노임단가는 1만3210원, 한국은 10배가 넘는 14만1000원이었다. 권 변호사는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 노임단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한국 노임단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4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사업주의 책임비율은 70%(3500만원)가 될 것으로 권 변호사는 계산했다. 법원은 이 계산법을 전적으로 수용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유리 변호사는 "재외동포에게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해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한국보다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국의 수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체류국에 따라 노임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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