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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 71.6%로 최종 집계…16만명 참여

#동포알림방 l 2022-03-11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법무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소식,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동포시민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20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 71.6%로 최종 집계…16만명 참여

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집계되었다. 2017년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인 75.3% 보다는 낮고, 2012년 18대 대선 때와 비슷한 수치다.이번 재외투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하에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했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시아 지역 7만8051명(70.4%), 미주 지역 5만440명(68.7%), 유럽 지역 2만5629명(78.6%), 중동 지역 5658명(83.0%), 아프리카 지역 2100명(82.2%)이었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사증 발급 간소화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과 그 가족은 과거 사증 발급 이력이 없더라도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단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등에만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출범

국내 시민단체와 동포단체, 해외 동포단체와 언론단체 등 총 88개 단체는 지난달 16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지만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서명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동포가 100만명에 이르는 시대적 변화와 무국적 동포 문제 등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서명연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서명 링크 : https://han.gl/XVbJd


여권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가능

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3월 3일부터 시작했다.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하느라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집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된다.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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