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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동포알림방 l 2023-06-23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심사의 환경이 개선된다는 소식,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는 소식, 분실 여권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과 교부 제도 시행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법무부는 18일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업무 정체에 대응해 인천공항출입국 등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올 1~4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정 시간대 외국인 입국이 집중되고, 사진 및 지문 취득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력 추가 배치 외 방안으로 입국심사 전산 시스템 속도 개선, 입국심사가 종료된 국민 심사장의 경우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등록외국인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촉진 등의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추후 상황을 살펴 등록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익 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법무부는 이달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그러나 국익 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했다. 그런 뒤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실여권 더 빨리 찾는다.. 

외교부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앞으로 분실 여권을 공항공사나 경찰 등이 습득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경찰은 일주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로 보내게 되며 지자체 여권과는 넘겨받은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면, 그 즉시 카카오톡으로 수령 안내 알림 메시지가 여권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기존에는 분실된 여권이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면 기관별로 2주에서 한 달까지 보관했고. 이후 여권 명의인 관할 경찰서로 인계해 또 1∼2주 보관, 이어 시·군·구청 여권과로 인계되어서야 전산망에 해당 여권이 등록되고, 그제야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다. 외교부는 "이로써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서비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분실 신고가 들어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된 여권이 습득되더라도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준다.외교부에 따르면 국내 습득 여권은 2019년 6천567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1년 1천815건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1∼5월 6천88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사할 집 외국인 전입신고 내역.. 14일부터 확인 가능 

2023년 6월 14일 수요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입세대 확인서’는 어떤 주택에 누가 얼마의 비용을 내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때 발급받는 서류로서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이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내국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대신 발급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올 하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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