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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상속제도

2020-11-26

한반도 리포트

ⓒ Getty Images Bank

국내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상속세 논의가 뜨겁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 가족이 이를 물려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10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에도 이 같은 상속제도가 있을까? 오현종 변호사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북한에도 존재하는 상속 제도

단순히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 사상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어서 상속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북한에는 상속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엄연히 북한에도 상속제도가 존재한다고 오현종 변호사는 설명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에도 상속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마르크스 역시도 상속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구소련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의 상속세 폐지에 대한 주장을 사유재산 전체의 사회적 환원으로 해석해서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에 상속법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소련 1920년부터는 다시 상속법을 도입했고, 통일 전의 동독도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규율하는 법률인 민법 있는데 이 민법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유권을 소유 주체에 따라서 국가의 소유권, 사회 협동 단체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상으로는 개인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상속 제도가 자본주의 착취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재산을 개인 소지품 수준인 개별 재산과 가정 재산으로 나눠 가지고 개별 재산 안에서는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노동에 의해 사회주의적으로 분배된 것, 즉 급여, 국가와 사회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배급품 텃밭과 같은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이 있고, 그밖에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 방식은 법적으로 세분화 돼 있다. 


상속은 가능하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어

상속 재산에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주택, 즉 살림집은 주로 함께 살던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 그리고 법정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양자녀, 태아, 부모, 양부모, 계부모 등의 순위라고 한다. 

북한의 상속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오현종 변호사로부터 들어본다. 


“상속 결격자에게는 상속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을 생존 당시에 몹시 확대 했다거나 돌보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유언을 위조 했다거나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유언을 강요했다 이런 사람들은 상속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2002년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주택이나 승용차 등 고가품이나 화폐, 저축, 도서, 가정용품, 생활용품 등 개인 소비제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분을 상속인에게 나눠주는 비율을 보면 같은 순위에 상속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상속 몫은 대등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 했거나 또 노동 능력이 부족해서 수입이 적은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상속 몫을 늘려 주기도 하고요. 대신 망인의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상속 몫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특이한게 제 3자에게 자기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부양하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2분의 1 이상 남겨줘야 되고요. 손자나 조부모 형제 자매에게도 3분의 1 이상은 남겨둬야 한다는 점이 한국 좀 다릅니다. 또 상속인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이 재산 관리자를 선정합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 재산 소유권 분쟁

한편, 우리 민족은 한국 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가족이 헤어지게 된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북한에 있는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 이슈로 등장했던 사건이 있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으로 내려가 살다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 받을 권리를 주장했고, 실제로 소송 및 재판에 의해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6.25가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 했습니다. 남한에 오셔가지고 재혼해서 자녀 네 명을 낳아 살다가 1987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이후 월남을 같이했던 큰딸이 북한을 왕래하던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에 남겨두고 온 형제들을 찾았어요. 이 자녀들이 선교사를 통해 소송위임장이나 영상자료, 모발 샘플들 이런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전달했고 이것을 토대로 200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북한 자녀들이 친생자 관계가 있다는 확인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친생자 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남한에 재혼한 배우자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부친의 백억대 유산에 대해서도 자기들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던 부분입니다. 결국 사건은 다툼이 있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 소유로 하고 일부는 북한 자녀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재산 분쟁을 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당시 승소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내 재산을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자칫 이런 소송들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그래서 탄생한 법안이 바로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란 게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남북 이산으로 인해서 한국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들은 우리 민법 999조에 따라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보면 우선은 북한에 남겨두고 온 부인이 있을 때 이런 부인들이 배우자로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북한에서 배우자를 둔 사람이 경우에는 남한에 내려와서 다시 다른 여자랑 혼인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부인도 남한에 월남한 남편의 배우자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들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회복 청구를 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에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해 가지고 이렇게 선임된 재산 관리인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도 이미 남북사이의 상속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을 고려할 때 남북 주민들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을 대비해 남북주민의 상속 재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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