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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국회 통과

2020-04-30

뉴스

ⓒYONHAP News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추경 확정에 따라 정부는 5월 중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통과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라 추경 규모도 커졌다. 정부안 7조6천억 원에서 4조6천억 원 증액된 12조2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5월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이에 앞서 5월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조2천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안에서 증액된 국비 4조6천억 원은 국채발행 3조4천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 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비 축소,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일부 감액, 국방 분야 공사기간 조정 공무원 인건비 일부 삭감 등이다. 

 

배경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앞서 여행․항공업계, 제조업과 수출업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생을 북돋우고 소비를 활성화해 그 효과가 대․중소기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까지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 전국민 지급 후 일부 환수’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전국민 지급-자발적 기부’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자발적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기대효과와 우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곧 시중에 12조2천억 원의 자금이 풀리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심리적 효과와 함께 실제 내수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 진작 효과는 별로 없고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많다. 저소득층은 일부 소비를 하겠지만, 중산층은 빚 갚는데 쓰거나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쓰지 않을 것이고, 부유층은 지원금이 없어도 일상적인 소비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앞선 1차 추경과 함께 두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5%로 1% 포인트 올라가고 국가채무가 819조 원으로 13조8천억 원 늘어난다. 게다가 벌써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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