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북한 급변 사태 시 남한지역 계엄 선포"…박근혜 청와대 안보실 문건 공개

Write: 2019-11-06 13:26:03Update: 2019-11-06 14:13:44

"북한 급변 사태 시 남한지역 계엄 선포"…박근혜 청와대 안보실 문건 공개

Photo : YONHAP News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법을 검토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군인권센터가 문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성한 A4 용지 6장 분량의 법리 검토문을 공개했습니다.

센터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입니다.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남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우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을 '전시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로 남한의 행정/사법 기능까지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한다면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있고, 과거부터 한민족의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점 등의 논리를 들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제한 토론 방식을 통해 요구안 가결을 지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처 방법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법리 검토문이 이른바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이른바 '희망계획' 문서 작성에 바탕이 됐을 거라며, 검토문을 보고받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센터는 "당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이 아니라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은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걸 기획했다는 건 내란 음모"라며, "김 실장이 독단적으로 계엄령 선포 방법을 검토 했을 개연성은 적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했던 군 특별수사단 단장 전익수 대령이 해당 검토문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 중령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2018년 8월 신 중령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며, "그런데도 계엄 관련 혐의는 덮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령은 신기훈 중령 관련 수사 내용은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는 등 군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특수단 인원 전원을 조사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또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한다고 공정할까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해 특별검사가 이 사안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의혹을 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당시 군·검 합동 수사단에 참가했던 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했다는 센터 측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희망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 쪽 수사는 민간 검찰이 주로 맡았다"며 "수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신기훈 중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