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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기준 실질화하기로

Write: 2020-09-01 08:34:56Update: 2020-09-01 09:33:11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기준 실질화하기로

Photo : YONHAP News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활동으로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산정기준이 민간구조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사이의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지거나 부상당한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판정이 까다롭고 보상수준도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해수부 측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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