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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국세 감면 약 57조원…감면율 15.9%로 법정한도 초과

Write: 2020-09-01 08:55:29Update: 2020-09-01 09:52:27

내년 국세 감면 약 57조원…감면율 15.9%로 법정한도 초과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등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 9천억 원 늘어난 56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 6천113억 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 4천678억 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 3천798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 1천725억 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 211억 원) 등의 순으로 많습니다.

내년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 한도(14.5%)를 1.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서 구하는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꼭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입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중 중·저소득자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68.19%로 올해(68.82%)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70%로 올해(73.82%)보다 3%포인트 넘게 줄어듭니다.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31.81%와 14.62%로 올해(31.18%, 10.05%)보다 늘어납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2019년보다 4조 3천억 원 늘어난 53조 9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조 1천억 원) 및 국세수입 감소(-9조 8천억 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5조 6천억 원 증가한 4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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