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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계 단체, '낙태 관련 법 개정 철회' 촉구

Write: 2020-10-07 15:58:26Update: 2020-10-07 16:04:09

종교계 단체, '낙태 관련 법 개정 철회' 촉구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종교계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14주 이내 임의 낙태와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며 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14주 태아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14주 이내 임의 낙태를 허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약물을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성년자 임신부는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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