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29일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주 월요일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전 대통령을 다음주 월요일인 다음달 2일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후 분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쯤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즉시 형 집행 대상자를 소환해야 하고,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 시간 이내까지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점을 다음주 월요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