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2조·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판사, 검사의 임용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A 씨 등은 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나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등이 A 씨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 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또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과 관련해서도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면서 역시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존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의 임용자격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처음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사 또는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것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