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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Write: 2020-12-24 11:06:10Update: 2020-12-24 11:09:55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온실 가스 배출권 할당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부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1단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백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습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입니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단계 9억 8천 546만톤, 2단계 6억 5천 82만톤 등 16억 3천 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습니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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