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식량 차관 합의서와 경공업 - 지하자원 협력 합의서가 22일 공포, 발효됩니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된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첫 사롑니다.
식량 차관 합의서는 쌀 40만 톤을 톤당 380달러에 북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고, 경공업- 지하자원 합의서는 우리 측이 올해 8천만 달러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등으로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남북은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해 22일부터 이틀 동안 개성에서 제3차 실무협의를 갖고 경공업 원자재의 세부 품목과 가격 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